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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캄보디아는 노다지" 유혹해놓고 돌변…판결문에 드러난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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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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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접근…휴대전화·신분증 빼앗고 폭행 또는 협박
부산고법,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 일당 2명에게 실형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최근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남성 B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판결문엔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유인당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례로 20대 피해자 C씨는 작년 1월 SNS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이에 글 게재자로부터 "캄보디아 카지노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C씨는 인천의 한 역 앞에서 A씨 일당과 만나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의 태도가 돌변한 건 호텔 방 안에서 부터였다. 이들은 C씨의 스마트워치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삼단봉까지 동원한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약 18시간에 걸쳐 C씨를 감금한 일당은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겠다"며 C씨를 차량에 태워 보이스피싱 인력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겁에 질린 C씨가 "캄보디아로 가는 게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으나 돌아온 건 협박과 폭행이었다.

A씨 일당은 울산서 브로커를 만나 C씨를 넘길 계획이었다. C씨가 향후 캄보디아서 일하며 받게 될 월금 250만~500만원 가량을 본인들이 대신 받는다는 계산이었다. 다만 일당의 범행을 제보로 인지한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하면서 C씨는 출국 직전에 가까스로 구조됐다.

C씨와 달리 실제로 캄보디아로 출국당한 사례도 있었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피해자 D군(19)과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용돈을 주며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주겠다. 그곳에서 일하면 휴대전화 미납요금과 대출금, 월세를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현혹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D군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막상 A씨 일당과 마주한 D군은 캄보디아로 가는 것에 겁을 집어먹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내가 장기매매도 한다"며 겁을 주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았다. 결국 D군은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에 있던 한국인 브로커가 향후 처벌을 두려워해 D군을 현지 조직에 넘기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은 무연고자나 사회초년생을 캄보디아 불법 조직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가로채려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GUm8j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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