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한 신라 고분에서 한 아이가 능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아빠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경주 '2025 (APEC)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생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경주에 살고 있다는 시민 A 씨는 제보를 통해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고 있더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분 정상에 올라간 아이와 이를 촬영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옆에 있는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고 하더라. 한국 사람 맞는지, 대체 왜 저러나 싶었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행위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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