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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천대엽, 지귀연 의혹에 "혐의 명백했으면 징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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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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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31986?sid=001

 

캄보디아 범죄에 "양형 기준 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의 술 접대 의혹이 명백했다면 법원 감사 기구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것이고 밝혔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 감사 기구가 지 부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데 관해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부장 사건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묻자 "사법 신뢰를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윤리감사관실에서도 기자회견 한 분을 조사했고, 전해 들은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변호사 두명이 원본증거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진수 윤리감사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 부장의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표목에 대해서는 제공을 했다"고 대답했다.

최 감사관은 최근 제주지법 부장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관해 "여모 부장의 경우에는 10월 3일 언론에서 처음 비리 의혹 보도가 됐다"며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진술을 청취했다. 여 부장이 보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감금,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데 관해 양형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서 올해에만 330명이 실종 신고 돼 있다. 양형을 좀 더 높여야 외국 범죄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범죄 대상지로 안 삼을 거 아닌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말씀주신 뉴스를 보면서 울분을 삼킨 적 있다"며 "중요 범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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