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1690?sid=001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선고 시점은 치열한 검토로 정한 것"
이 대통령 사건 접수 후 선고까지 35일 걸려
지난 5년간 '35일 미만'인 경우는 1,882건
이 중 파기 환송된 것은 이 대통령 사건 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 선고로 대통령 선거 시점이 앞당겨진 것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대법원 현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일에 가까운 시점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판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 시점이 겹친 것은 우연이냐, 명시적 고려의 결과냐'는 질문에 "재판의 합의 내용 그 자체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뒤 판결까지 35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 시점에 대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정책적 또는 정무적 관점에서의 당부와는 별개로,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정치적 의혹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이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된 것은 대법원 답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까지 '35일 미만'이 걸린 형사사건 1,882건 중 파기환송된 것은 이 대통령 사건 1건이었다.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상고가 기각된 경우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평균 10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10.9개월이 걸렸고 올해 6월까지(상반기) 평균 12.6개월이 걸렸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죄명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통계"라며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보다 훨씬 신속한 기간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에서 처리까지)은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었다.
대법원은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선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인 심리 방식"이라며 "처음부터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사건 검토를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했다.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지나치게 졸속 재판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엔 "법률심인 상고심에선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1, 2심의 기록을 볼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