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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고(故) 오 모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오 씨는 2020년 7월 새벽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로 조사됐다.
자녀들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36~38시간 정도이고, 달리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자녀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하루 평균 소주 3병의 음주를 했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했다"며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해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