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범죄 순차 공모범’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및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수용 검토를 지시하는 등 일부 실행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논리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등에게 지시했던 계엄 후속 조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이다. 특검팀은 이런 조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던 12·3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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