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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 주택 사업에 임직원 가족 소유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향응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사서 공공 임대하는 사업인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하는 LH가 자사 임직원 가족의 소유 주택을 3건이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H는 2021년 10월과 12월, 이듬해인 2022년 8월 공사 직원 가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한 관련 직원 9명을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처분 결과는 경징계인 경고(3명)·견책(4명)·주의(2명)에 그쳤다.
아울러 일부 직원이 중개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외부 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청렴 기강을 훼손한 사례는 4건이었다.
2021년 5월 매입임대 직무 관련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LH 행정 3급 직원은 파면됐으며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또 다른 행정 3급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 2월과 12월에도 매입 임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LH 행정·전문 직원 및 전문위원 총 6명이 적발됐으며, 작년 8월에는 매입 자산 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 위원 선정에 부당 개입하고 99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정 4급 직원이 파면됐다.
주택을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고가에 매입하거나 및 부적정 계약을 맺은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감정평가·심의 절차 위반(8건), 행정 소홀 및 현장 조사 부실(4건), 기타 업무 공정성 훼손 및 절차상의 문제(2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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