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0996?sid=001
오마이뉴스 '검찰 항소' 보도 관련 설명자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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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이정민 |
법무부의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발표 하루 만에 검찰이 관련 사건 항소를 제기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두고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여수 주둔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 민간인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10일 검찰이 또 다른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