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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개인연금 계좌 2개 이상이면 인출할 때 세금 줄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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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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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의 롤링머니]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장점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사적연금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굳이 2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보다 핵심은 바로 사적연금, 즉 개인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이면 좋다”이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부터 되짚어보겠다. 흔히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이들 개인연금은 3가지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초과는 최대 118만8000원(13.2%), 이하는 최대 148만5000원(16.5%)을 돌려받는다.

 

세금 줄이는 연금 계좌 인출 순서

 

다른 두 가지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다. 일반 계좌는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연금 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 낼 돈을 다시 투자해 긴 시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5.5%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직접 계산해보면 실감할 수 있다. 30세부터 59세까지 매달 30만 원씩, 연간 5%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60세가 됐을 때 일반 계좌 잔고는 2억1546만 원이 되지만 연금 계좌는 2억5044만 원으로 약 3500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60세부터 100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 계좌는 91세에 잔고가 바닥나는 반면, 연금 계좌는 100세에도 1억7000만 원이 남는다. 이처럼 세금 차이만으로도 노후생활 자금의 지속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이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때문이다. 연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4가지 성격으로 나뉜다(표1 참조). 첫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이다.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을 넘어서 납부한 돈이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옮겨온 자금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채로 연금 계좌에 넣은 돈이다. 둘째는 퇴직급여인데, 퇴직 시 받은 퇴직금으로 보통 IRP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다. 셋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이다. 넷째는 앞의 3가지 자금을 투자해 발생한 수익금(운용수익)이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는 1번 돈부터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2번, 마지막으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 3번과 4번이 순차적으로 인출된다. 세금이 없거나 적은 돈부터 빼내도록 설계된 제도상 배려인 셈이다. 이처럼 돈의 성격과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연금 계좌를 하나가 아닌 2개 이상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은 연금 계좌 하나에 모인 자금이 3억6000만 원이고, 비과세 대상인 1번 자금이 1억2000만 원, 3번과 4번 자금이 각각 1억2000만 원이다. 매년 3000만 원을 인출하면 연금 개시 후 1~4년 차까지는 1번 자금이 인출된다. 이때는 세금이 없다. 다음 5년 차부터 3번과 4번에서 인출이 시작된다. 이때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가 발생한다. 분리과세라면 3000만 원의 16.5%인 495만 원이 세금이고, 종합과세라면 세금이 약 167만 원이다. 세금이 적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12년간 누적 세금은 약 1333만 원이 된다.

 

 

 

핵심은 비과세 인출 토대 마련하는 것


그런데 만약 홍길동의 연금 계좌가 2개라고 가정하자(표2 참조). 동일한 금액을 A와 B, 2개 연금 계좌에 나눠 넣고 운용했다. 홍길동은 연금 개시 시점에 B 계좌가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라고 신고했다.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때는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시점에 세액공제용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다. 국세청은 매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들어온 돈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줄 뿐이다.

 

연간 생활비 3000만 원은 2개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씩 인출한다. B 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 원에는 연금소득세 5.5% 세율이 적용돼 82만5000원세금이 12년간 발생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홍길동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69만 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A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1억2000만 원까지는 1번 자금이니까 비과세이고, 이 자금이 바닥나는 9년 차부터 인출하는 1500만 원은 4번 자금이라서 과세 대상이다. B 계좌에서 연금 개시로 1500만 원을 받고 있어 여기서는 연금외수령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9년 차에는 B 계좌뿐 아니라 A 계좌도 연금 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A와 B에서 나오는 자금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계산되니 기타소득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종적으로 12년간 계좌가 2개일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1221만 원이다. 계좌 1개일 때 1333만 원보다 112만 원 적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7/000003708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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