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뇌출혈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1세대 일타강사 ‘삽자루’ 故 우형철씨의 아내가 스카이에듀에 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우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끝까지 운영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입시전문 교육업체 스카이에듀의 운영사 에스티 유니타스가 우씨의 유족 측을 상대로 “선지급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이 27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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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스카이에듀 측은 “우씨 측은 건강 악화 및 사업으로 인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씨 측은 “해당 위탁계약은 용역을 반드시 우씨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맺어지지 않았다”며 “우씨의 건강 악화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선지급금 중 27억 2800만원을 우씨 측이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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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실상 사업 운영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씨 측에서 선지급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우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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