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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모에게 '5억' 받아 카페 차린 30대…급하게 업종 바꾼 이유
16,008 24
2025.10.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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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A씨는 경기도에 카페를 차리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카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받았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를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카페는 이 같은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국세청 설명에 부랴부랴 업종을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베이커리 카페’로 바꿨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까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예컨대 창업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증여세로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창업 특례를 적용받으면 5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특례 대상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등이 특례 적용 업종으로 분류된다. 베이커리 카페, 치킨집, 세차장, 미용실,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면적 100평(약 333㎡) 이상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9년 45개에서 2023년 109개로 늘었다. 창업 특례를 노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커피만 전문으로 파는 카페나 노래방, PC방, 병원 등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업종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5292



요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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