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직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살해 협박, 성희롱,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범죄 혐의로 18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첩설을 제기했던 인물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해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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