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에 대해 9월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와 같은 허위글을 29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문란한 아이유” “아이유가 이종석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이 문란해 감추려 한다”는 등 모욕적인 게시글을 올리고,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가까운 허위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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