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2NBBWQiRlM?si=HsVYxW_LHavzamQc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권총을 준비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쏴도 된다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이해했단 겁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국회에서 만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해 케이블 타이와 철조망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과 15일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석방 여부가 걸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재판부는 "출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태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9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