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9897?sid=001
국방부·경찰청 "관련 재판 확정 이후 검토"
[앵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기물이 파손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압류 같은 방법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국회뿐 아니라 군과 경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기물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집계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6560만 원입니다.
다친 사람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손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에게 독자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책임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유 아파트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불법 계엄 당시 들어간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정호/변호사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시민들의 일상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선희/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조국혁신당) :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