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9808?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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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