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고 놀랐을 덬들 미안
이건 양진호라는 사람이 실제로 한 말이라고 해
오래 된 기억이라 가물가물해서 워딩이 확실친 않아...
여튼 양진호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 안나는 덬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파일노리 같은 웹하드를 운영한 사람이야
처음엔 이상하게 염색하고 직원들한테 갑질하는거로 언론에 밝혀졌던 것으로 기억해
또한 리벤지 ㅍㄹㄴ...를 피해자가 없애달라고 하면 일부러 더 올리고,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일부러 헤비업로드를 했었던 사람임
이쯤 말하면 기억하지??
이사람에 대한 판결이 지난 6월에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어
예상대로 솜방망이야ㅠ
이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여성신문에서 칼럼을 썼더라고
그렇게 길지 않으니 되도록 전문 읽어줬으면 좋겠고
와닿는 문단 조금만 본문에 올려둘게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9071?sid=110
1심 판결문에서는 '음란'이라는 개념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참조)
사회통념은 무엇인가. 일반 보통인은 누구인가. 성적 흥분은 나쁜가. 정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성적 수치심은 왜 생기는가. 성적 도의 관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질문되지 않은 '음란' 개념이 바로 '음란한 여성'이라는 시선과 낙인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구성한다. 결국 웹하드 카르텔 대응의 결과,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음란'함을 문제시하는 모순적인 판결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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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과 같은 '동의 여부'와 '음란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 판단은 산업화된 성폭력과 여성혐오적인 산업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웹하드 카르텔 대응 운동 당시 "무엇이 피해촬영물인가"라는 질문에 '동의 여부'로도, '음란성'으로도 대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고자 한다.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성/폭력/혐오 산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온라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