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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9급 신입 120만원, 5급은 0원”…공무원 휴가비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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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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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33674?sid=001

 

9급 1호봉 명절 휴가비, 약 120만원
1~5급 공무원은 별도 휴가비 미지급,
2017년부터 성과급적연봉제 도입 때문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번 추석에 9급 초임 공무원에게 약 120만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전후로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명절 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월봉급액의 60%를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명절 휴가비는 200만900원(세전)의 60%인 약 120만540원이다.

 

지난해 월 187만70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세전으로 112만62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보다 7만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8급 1호봉은 202만8200원, 7급 1호봉은 217만36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들의 명절 휴가비도 각각 121만6920원, 130만4160원으로 올랐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1~5급 공무원의 경우 2017년부터 성과급적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액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설날과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0% 올렸다. 저연차 공무원은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액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전년 대비 총 6.6% 인상했다. 마찬가지로 9급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 7~9급 공무원들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뒀다.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봉급액이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봉급에 수당을 더한 9급 1호봉의 총 보수는 3222만원으로 이는 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연 보수는 지난해 3010만원 대비 212만원(7%)이 올랐다.

또 1년 미만 공무원에겐 지급되지 않던 정근수당도 월 봉급액의 10%(약 3만원)씩 지급된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권고안을 2.7~2.9%로 결정했다. ▲9급 1호봉 보수는 올해 대비 15만원 추가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각각 2만5000원씩 인상 ▲정액 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공보위가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269만원 수준(수당 등 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상률도 이 수준에 맞춰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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