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3년 결혼해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다. 자녀들은 어머니인 B씨에게 '아버지인 A씨를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B씨에게서 정신질환 진료를 권유받은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50년이 넘는 세월을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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