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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반복되는 '연예인 공항 민폐' 논란… '공항이용계획서' 제출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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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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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0813?sid=001

 

3월 하츠투하츠 출국 혼잡… 이용객 항의 '화제'
지난해 '변우석 과잉 경호', 1심 "벌금 100만 원"
재판부, "일정 비공개·얼굴 가리면 되는데" 지적

지난해 7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배우 변우석을 보려는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배우 변우석을 보려는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인기 연예인의 출입국 때마다 공항은 늘 북새통을 이룬다. 몰려든 팬들로 인해 출국장 또는 입국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그러나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인들로선 달가울 리 없다. 약간의 불편을 겪는 건 물론, 때로는 실제 피해를 입기도 하는 탓이다. 이른바 ‘연예인 공항 민폐’다. 공항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공항 운영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4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경비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 내 연예인 출입국 관련 안전 대책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사 측은 경비업체에 연예인의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예인 신변 보호 시 공항 규정과 안전 질서 준수 원칙 등을 안내해 돌발 상황을 막을 방침이다.

 

 

공항, '연예인 패션 홍보' 무대로 변해

지난해 7월 배우 변우석의 항공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지글. 엑스(X) 캡처

지난해 7월 배우 변우석의 항공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지글. 엑스(X) 캡처

공항은 지금, 해외 일정에 나선 연예인들의 ‘패션 홍보 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예인들은 패션 브랜드 협찬을 받은 의상을 입은 채 공항에 등장한다. 언론에는 출입국 일정을 알려 사진 촬영을 유도한다.

조력자는 해당 연예인의 팬들 또는 ‘홈마’(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운영자)들이다. 고가 장비를 동원해 찍은 연예인 이미지를 그대로 팔거나, 이를 활용해 굿즈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연예인 출입국 일정 파악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공사 직원 등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연예인 팬·홈마와 경비업체 간 실랑이가 일반 공항 이용객들에겐 불편을 안긴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김포공항 출국 현장에 취재진이 몰려 일반인 여행객의 통행이 방해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 중년 남성이 “XXX들아. 우리도 출국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불쾌감을 드러낸 장면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이 벼슬이냐” “갈 길 바쁜 사람들 길 막아서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法, 연예인 꼬집기도… "'팬미팅' 하듯 이동"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다. 엑스(X) 캡처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다. 엑스(X) 캡처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12월 일본 팬 미팅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배우 변우석을 경호했던 A씨 등 2명은 출국장 내 대한항공 라운지 바깥에서 과도한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들의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워낙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던 탓에 공항 측이 이후 ‘연예인의 출국 시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백지화됐다.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특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15개월 만에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2일 ‘변우석 과잉 경호’ 사건과 관련해 경호원 A(44)씨와 B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배우에 대한) 휴대폰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 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경호 대상자에 대한 (과잉)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변우석의)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호 대상자는) 당시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을 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변우석 측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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