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훼손 및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 성범죄라고 하여 강간 혐의로 처벌한국은 안타깝게 현재 입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현재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