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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 당일 방첩사 대화방엔...“尹 ‘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계엄 또 선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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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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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들어가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조정실장(대령)은 계엄 당시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이 같은 상황이 공유됐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에 따르면 합참 현장에 나간 중령이 임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상황을 중계했다고 한다. 박 대령은 “새벽 1시 20~30분쯤 대화방에 ‘대통령님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들어오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이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상황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 의결이 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했다.

박 대령은 ‘허위나 과장일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군사 정보 임무를 하는 인원들이어서 과장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대령이 (전투통제실)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대화방 메시지를 본 것”이라며 “당사자가 대화한 내용도 아니고, 누군가 들어서 단체 대화방에 쓴 것을 봤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전해들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전문진술은 재판부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령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12월 3일 당시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부대원 164명이 출동했는데 단 한 명도 임무지에 진입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방첩사가 해체 기로에 선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방첩사 부대원들 중 2018년 계엄령 문건 사태로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안보지원사로 넘어간 인원이 많다”며 “이 때문에 많은 부대원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계엄의 법적 요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 인식도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부대원들은 출동 이후 법적 검토를 했고 영장 없는 체포는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했다”며 “특검과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빨리 진행해주셔서 불필요하게 피해 보는 인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27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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