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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코로나 대출 못갚아…일시상환 닥친 소상공인 자금 2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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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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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9563?sid=00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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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하아무개(51)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출금만 2억원에 이른다. 하씨는 “2023년부터 조금씩 원금 상환이 돌아오다가 2024년 3월부터 모든 채무의 원금을 갚아야 했다”며 “한 달에 400만∼5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반년 뒤부터 원리금을 연체하게 됐고,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씨는 소상공인의 밀린 빚을 조정해 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신청해 채무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씨처럼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일시상환’ 통보를 받은 금액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2022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를 갚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2024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대상액이 2024년 1조5천억원에서 최근 3조5천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연체로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조원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돈을 빌린 이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돈을 빌려준 쪽에서 해당 소상공인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계약 일정에 따른 정상상환 예정금액과 실제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징수결정액) 차이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소상공인이 연체로 일시상환 통보를 받은 정책자금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다. 2022년 정상상환 예정금액은 약 6889억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약 1조1263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97%(약 8910억원→약 1조7567억원)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134%(약 1조5012억원→약 3조5194억원)로 증가 폭이 커졌다. 그만큼 미회수 금액도 늘었다. 2023년 8473억3900만원에서 2024년 1조6376억4800만원으로 1년 새 두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상환유예 정책이 늦게 시행된 탓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8월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상환을 유예하는 대출 규모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단기연체 상황에서 상환유예 등으로 소상공인을 구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씨는 “경기침체로 2024년 소비자들이 완전히 지갑을 닫으면서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정책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같은 해 8월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을 구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 우려가 계속 지적됐는데도 2년간 상환유예 등 적극적인 대응 없이 방관한 탓에 이들의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정책자금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도 힘써 ‘정책자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망했다’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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