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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국인도 '에어비앤비'에서 숙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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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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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호텔, 종부세 감면" 요청도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내용은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공유숙박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대목이다. 공유숙박업은 일반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태의 사업이다. 국내 공유숙박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반쪽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까지 있으며 오피스텔 불가 등 주택 유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공유숙박 앱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막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삼중 규제도 모자라 갈라파고스 규제에 묶여 있는 셈이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관광 대국인 프랑스는 2017년 주택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합법화한 바 있다.

 

한경협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접근성 및 활용도가 좋은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관리하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와 공급 물량, 영업일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숙박 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숙박업 진흥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여당을 통한 의원입법에 무게를 두고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숙박 업체와의 갈등, 숙박 시설 안전 문제,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는 공유숙박 외에 내국인 중심 인증·결제 환경으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쇼핑, 배달의민족 등 자체 앱으로 결제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외국인들이 지갑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경협은 “외래 관광객 출입국 정보와 개인별 인증 수단을 국내 인증·결제 체계와 결합한 통합 앱을 구축하면 외국인의 국내 배달 앱 이용 등 온라인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치솟고 있는 K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고장인 한국에서 이를 즐길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해 관광객을 놓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1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은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유일하다. 현행 문화 집회 시설 규모 제한 규정 탓에 민간기업이 2만~5만 석의 초대형 공연장을 설계·투자하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대형 공연장 건립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초기 투자금 융자 지원으로 민간 주도 대형 공연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호텔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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