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의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은 전액 탕감된다. 총 113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소상공인·취약 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없애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기구인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가졌다. “취약 계층이 안고 있는 빚을 깎아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어떤 사람이 빚 전액 탕감받나?
빚 전액 탕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이다.
총 113만명, 총채무액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금융회사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빚을 탕감해 준다.
빚 탕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은 중위 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2026년 기준),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생계형 재산으로는 ▲1000㎡(약 302평) 이하 또는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이나 상속받은 선산 등 토지 ▲10년 이상·1t 이하 소형 화물차 ▲185만원 이하 금융 자산 등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보훈 대상자의 빚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탕감된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빚이 생기거나 사행성·유흥업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의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이 진 빚도 원칙적으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난민 인정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빚 일부 탕감 프로그램도 있어
정부는 또 중위 소득 60% 이상이거나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원금의 30~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거나 ▲이자 전액을 감면하거나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차주 가운데 성실히 빚을 갚고 있으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됐지만,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은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의 금리로 대출(5000억원 규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했다.
빚 탕감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
빚 탕감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에서 탕감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신청 없이 빚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신이 대상자인지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개별 통지된다.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데 약 8400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 4000억원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정이 투입되며, 나머지 4400억원은 은행(3600억원) 등 금융권이 분담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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