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치원 1일 경찰에 신고,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 회부... CCTV에 관련 내용 담겨
[윤근혁 기자]
유치원은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 회부
1일, 경기 공립 A초 병설유치원은 <오마이뉴스>에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 30분쯤 주먹으로 유치원 교사의 왼쪽 뺨을 때린 학부모가 옆에 있던 자신의 아들 머리채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유치원은 오늘(1일) 해당 학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 관계자들과 이 유치원이 만든 문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해당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고 시도하자, 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 2명이 해당 자녀(유치원생)를 유치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보호하기도 했다.
10분 뒤, 해당 유치원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간 뒤, 이 유치원생의 어머니는 유치원 현관 앞에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옷과 신발을 변상하라"고 소리쳤다. 결국 이 유치원 한 교사가 "옷과 신발값을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어머니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자리를 떴다.
이 같은 내용은 사건 당일 CCTV 동영상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30일, 경기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 2명은 이 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 교사 폭행 등에 대한 교권 침해 관련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교육지원청은 조만간 해당 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학교 또한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26일, 가해 학부모를 '교사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29일자 기사 <[단독] "페인트 묻은 옷 변상해"...유치원 교사 뺨 때린 부모> (https://omn.kr/2fhux)에서 "'유치원에 갔다 온 자녀의 옷에 페인트가 묻었다'는 이유로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옷과 신발을 변상해달라'면서 뺨을 때리고 자녀 신발을 던져 교사 배에 맞힌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 당했다"면서 "뺨을 맞은 피해 교사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9월 27일 병원에서 '좌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교조 성명 "악성 민원이 가장 자주 터지는 곳이 유치원"
이 보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낸 성명서에서 "최근 경기의 한 병설유치원 교사 폭행 보도는 악성·특이 민원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터지는 곳이 유치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면서 "이 사안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고발 등 교육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10011706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