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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양손과 양발이 억제대에 묶여있다. 제보자 제공환자들의 손과 발, 가슴을 연속 386일까지 묶어놓고 지낸 한 정신병원의 충격적인 현장이 불시에 병원을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로 적발됐다. 인권위는 병원과 부천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고, 현장에 동행했던 관할 보건소는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를 열어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인 이룸병원 병원장에게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 개선과 강박지침 준수를, 부천시장에게 병원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파악과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관할인 부천오정보건소는 지난달 2일 경찰에 이 병원 병원장 김아무개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곧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천 이룸병원 2층 2병동에서 365일 이상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에 손가리개까지 하고 지낸 환자. 제보자 제공인권위는 8월12일 이 병원에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들이닥쳐 3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여, 이 병원이 환자 276명 중 53명에 대해 간병사 임의대로 강박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시방문은 인권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증거 훼손을 막고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사 방식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룸병원의 강박 정도와 기간은 앞서 문제 된 다른 정신병원에 견줘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3년 전 이 병원에 입원한 ㄱ씨 (50대 초반, 남성)와 ㄴ씨(50대 초반, 여성)는 2024년 7월24일부터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최소 386일간 거의 연속으로 양손과 양발 등 4군데(포인트), 또는 가슴까지 5포인트 강박에 손 가리개까지 차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386일은 도합 9264시간이다. 각각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으로 입원했던 이들은 강박 이후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한다. 서면조사 중심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400여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격리 및 강박 실태조사에서 1인 최장 강박 시간은 245시간 40분이었다.
ㄱ씨와 ㄴ씨 외의 다른 10여명도 손과 발 등 2포인트 이상 강박을 당한 채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지냈다. 나머지 환자들도 2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강박을 당했다. 병원 쪽은 인권위 조사에서 “1년 이상 환자를 묶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이 묶여 있다. 제보자 제공2016년 설립돼 289병상을 보유한 이룸병원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60대로, 정신장애 판정을 지닌 고령의 요양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다. 환자 중 상당수는 몸에 비위관과 요도관을 꽂고 있다고 한다. 병원 쪽은 인권위 조사에서 ‘관을 뺄 우려가 있어 강박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다만 이는 환자가 손으로 비위관 등 생명유지 장치를 뽑을 수 있는 경우 신체보호대로 제한하는 방법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비춰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 의사의 설명과 동의 과정, 환자 상태에 대한 주기적 체크, 최소한의 사용 등 규정을 지키도록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병원에서는 간병사에 의한 강박이 남용됐고, 격리·강박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비위관을 손으로 제거할 위험이 있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지를 강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인권위는 병원 직권조사 당시 2·5·6층에 있는 병실 중 2층 2병동을 갑자기 방문해 병원 쪽에서 손 쓸 틈 없이 환자들이 침대에 묶여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다만 5·6층의 510병동, 520병동, 6병동은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인권위가 이번에 강박 피해자로 집계한 53명 중 2동 환자가 절반이 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는 이 병원 사정을 잘 아는 김영호(가명)씨가 병원실태를 한겨레에 제보한 뒤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씨는 “환자에 대한 방임과 방치가 심각했다.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받게 하려면 시급히 전원시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장 김씨는 원무과를 통해 환자 강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부천 이룸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두 발이 묶인 채 두 손을 풀고 식사를 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