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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메가커피, 뒤로는 '갑질' 한두 가지 아니었다

무명의 더쿠 | 10-01 | 조회 수 107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66846?sid=001

 

https://tv.naver.com/v/85499087

 

[앵커] 

가성비 커피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메가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각종 갑질을 하다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기프티콘 수수료를 떠넘기는가 하면 음식 품질과 별 관련 없는 주방 설비까지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기프티콘 갑질은 다른 브랜드에선 그간 흔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가커피의 운영사인 앤하우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기프티콘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요.

메가커피는 무려 4년여 동안 점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부담을 떠넘겼는데, 2020년 회사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메가커피는 기프티콘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기프티콘 발행액의 1.1%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여기에 다른 곳들도 많이 하는 주방설비 강매 혐의도 빠지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는데, 많게는 60%까지 마진을 붙여 점주들에게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재료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점주들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메가커피의 갑질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가커피 측은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들로 모두 시정됐다"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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