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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 없애면 다른 방법 있나?”…농촌총각 국제결혼 조례, 강원 인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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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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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880?sid=00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제공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제공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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