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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 사례 신고되면 조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 중 우체국 창구 신선식품 접수가 재개된 3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접수된 신선식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우체국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가 이어지자 우정사업본부가 33억원어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가 막힌 우체국쇼핑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30일 우체국쇼핑몰 서비스 중단으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 전 11억원을 배정해 피해 규모가 큰 업체 제품이나 유통 기한이 있는 식품 등을 구매하고, 이후 22억원어치 상품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우체국쇼핑몰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한달간은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체국 우편 서비스가 지난 29일 재개된 데 이어 이날부터 신선식품 택배 접수가 재개됐으나 우체국쇼핑몰은 당분간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탓에 입점업체 매출 피해액은 약 126억원(최대 24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기부는 우체국 쇼핑몰에 입정한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한 238개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2400여개 업체에 대해 쇼핑몰 9곳(네이버쇼핑, 지(G)마켓, 롯데온, 그립, 쓱(SSG), 에스케이(SK)스토아, 에이치(H)몰, 현대이지웰, 오아시스)으로의 입점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구체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과정에서 (금전) 손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 문제점이 신고·접수되면 논의를 거쳐 (구제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10정부콜센터와 120민원콜센터에서 이번 국가 전산망 재난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신청받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10월2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 장애로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기간 유예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도 애초 30일에서 10월15일까지 연장됐다. 신고·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