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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기업인 처벌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배임죄를 포함한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여 년 만의 개정이다. 경제계는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를 반기며 노동 분야 등에서 과감한 경제형벌 완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약 6000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가운데 먼저 110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