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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추석에 '또' 시댁 안 간다는 아내 때문에 골머리…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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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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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9404?sid=001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나 설날 연휴 등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나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갈등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이 발단이 돼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석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결국 이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30일 재혼 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22일 ∼ 28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이혼하기 전에는 추석 스트레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질문에서 남여 간에 대답이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와 양가 방문 계획 협의(34.2%)’와 ‘연휴 예상되는 교통 상황 보도(29.8%)’ 등을, 여성은 ‘동서와 추석 준비 협의(33.5%)’와 ‘연휴 해외여행 관련 소식(27.3%)’ 등을 각각 상위 1, 2위로 들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남성은 명절에 대해 불만과 불평에 휩싸인 아내와 추석 일정을 협의하며 골머리를 앓게 되고, 여성은 동서와 차례 준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며 “명절에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시부모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명절이 지나면 이혼한다’는 의미의 ‘명절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사회적 문제다.

2018년에도 설이 포함된 2월 8880건에서 3월엔 1만 1116건으로 증가했으며, 추석이 포함된 9월 9056건에서 10월에는 1만 2124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의 경우 설이 포함된 2월 9945건에서 3월엔 1만 753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10월의 이혼 건수는 2020년 9300건에서 2021년 7700건, 2022년 750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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