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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수현, 군 복무 시절 '실제 여자친구'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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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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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써 내려간 150여 개의 편지

 

배우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쓴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제기돼 온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 고상록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틈날 때마다 연인을 향한 마음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전역 직전까지 약 150여 개의 편지가 이어졌고, 휴가 때마다 직접 전달해 연인의 답글을 받는 방식으로 교류했습니다.

 

 

뉴스1

 

2018년 7월 30일 일기에는 "나는 분명히 그녀와 내년 이맘 여행을 할거다. 더 새롭고 여지껏 해보지 못한 것들, 그녀와 전부 할거다. 우리는 멀리, 오래, 계속. 서로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다가도 때로는 싸우기도, 화해도, 토라지기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해 8월 3일에는 "날마다 부대에서 현타가 오지만 분명한 건, 입대 전보다 그녀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싶어 하고. 그녀를 기분좋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녀가 나를 기다려 주는 것에 날마다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고 변호사는 이 같은 기록에 대해 "당시의 내면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진솔한 글들로, 조작 가능성이 없고 법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현이 군 시절 집중한 대상이 실제 연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지인에게 전한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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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상이 된 '군 시절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 편지는 연인과의 서신이 아니라 군 생활의 감상과 전역 후 계획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당시 김수현은 군 복무 중 외부와의 연결감을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으며, 고인에게 보낸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편지 속 "보고 싶다"는 표현은 맥락상 군 생활이 주는 답답함과 휴가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구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는 "전역 후 일본·북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어 실제 연인과의 미래를 전제로 한 내용임이 확인됩니다.

 

사진과 엽서가 입증한 '실제 교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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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과 고인의 교제는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2019년 11월 1일자 엽서에는 "앞으로 잔소리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갖겠다", "다투더라도 먼저 미안해하며 져주겠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이 주고받을 법한 흔한 다짐이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14일, 12월 24일, 2020년 1월 22일에 촬영된 사진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고인이 대학생이 된 뒤 시기의 자료입니다.

 

실제로 교제 시기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졌다면, 그 오랜 기간의 사진이나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현재 공개된 객관적 자료는 모두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31 / 뉴스1

허위 초안과 남겨진 과제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입장문 초안'이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연대기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후 사진, 엽서, 군 복무 시절 편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 교제 시기와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들은 일관되게 "성인 이후의 교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복무 시절 김수현이 남긴 150여 개의 편지는 특정인을 변호하기 위해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성된 기록"이라며 "이 같은 자료들은 일관되게 같은 사실관계를 지지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 뉴스1

또한 "군 시절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는 교제를 입증할 자료가 아니며, 당시 배우가 주변 지인들에게 전하던 일반적인 성격의 글과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며 "이미 공개된 사진과 엽서까지 고려하면, 실제 교제 시기가 성인 이후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5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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