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대 초반 주부다. 남편과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림을 꾸려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집과 농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나는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보상금 전액을 장남에게 증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택과 농지 등 15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두 장남 명의로 이전했다.
나는 생활 기반을 잃고 남편과 별거 중이며, 결국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부 재산은 단순히 ‘명의’의 문제가 아닌, 함께 쌓아온 공동의 삶의 결과물 아닌가. 정말 남편이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건가.
A: 중년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재산’이다. 부부가 평생 일군 재산은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자, 노후를 함께 지켜낼 약속이다. 재산이란, 40대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 50~60대에는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위 사례처럼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때문에 경제적 불안은 물론 배신감과 두려움에 눈물짓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그 눈물에는 재산을 잃었다는 상실감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세월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다. 자칫 서로의 삶 전체를 흔드는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상대방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안정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된다.
위 사례의 여성도 그랬다. 남편은 집과 농지 등 1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아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증여했다. 생활 기반을 잃은 여성 분은 상처와 노후에 대한 불안을 안고 법정에 섰지만, 안타깝게도 1심과 2심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잘못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한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까지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즉, 잘못은 했지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는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9월 4일 원심을 파기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부부공동체의 본질을 ‘정서적 결합’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로도 본 것이다.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은 생활의 토대이자 서로를 지탱하는 신뢰의 상징이다. 그 기반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원고에게 남은 생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지며 갈등은 가족 전체로 번졌고,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 상황에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대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법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했다. “혼인생활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배우자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부부 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한 경우, 그로 인해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함께 일군 재산을 배우자의 뜻을 무시한 채 무너뜨린다면, 이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행위라는 것을 대법원은 분명히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평생 함께 이룬 재산을 장남에게 연속해서 증여한 행위는 단순히 재산을 옮긴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노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 심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내가 향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거가 장기화됐고,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명의신탁 형식이 아니라면 원칙상 되찾을 수 없다. 다만 이혼이 성립된 만큼 남은 재산은 법적 분할 절차를 거쳐서 아내 명의로 돌릴 수 있다. 게다가 남편이 재산을 극단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아내의 몫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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