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국은 현행법상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들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약국을 개업한 한약사 김 모 씨는 고민이 깊습니다.
대형 제약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납품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하면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한약사
- "대형 제약사 7~8곳 정도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약사회의 압력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고 실제로 말하는 제약사도 있고요."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납품을 꺼리는 데에는 약사회 압력이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마라"며 제약유통업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복지부가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초 발송된 공문과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 "한약사 제도 책임져라!"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번갈아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두 단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공문 발송 이후 약사회가 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지부조차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한약사들도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줬으면…."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을 복지부가 오히려 부추기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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