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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9일에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피고인 없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언론에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내란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보좌한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준장)과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중령은 지난해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배 중령은 “말도 안 된다, 확인할 필요도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그는 “의혹이 너무나 사실이 아닌 걸 알아서,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써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 이를 반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 언론 검증 자료 등을 찾아서 수십여장 정리해 정성우 처장에게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령관이 바쁘기도 했지만, 혹시나 의심하거나 믿지 못할까봐 제 나름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의 제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니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시도될 수도 없고, 성사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국민분열을 일으키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재판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보장받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20분 가까이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수사기관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죄는 증거 인멸 염려도 크고, 도망할 염려도 크다. 수용생활에 어려울 정도의 심신 장애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인들에게 조력받고 있는데도 스스로 신속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안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이나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해 이 기한은 이미 지났다. 다음 재판이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