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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넷플릭스, 국세청과 ‘법정 대결’…780억 법인세 불복소송 5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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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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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저작권법상 복제·공중 송신, 국내망 사용해 저작권 행사했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주체는 해외법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없다”

넷플릭스 4154억 매출에 법인세 21.8억…국세청, 세무조사로 800억 추징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심판원, “국세청 과세 적법”…넷플릭스, 소송 제기

 

넷플릭스가 202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뒤 국세청을 상대로 3년째 조세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어도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가운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부과한 추징금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행정6부(이관)는 지난 26일 원고인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및 종로구청장,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부터 이어진 주요 쟁점인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사용해 저작권을 행사했다는 논리와 콘텐츠 전송 주체가 해외법인이므로 국내법인은 법인세 원천 징수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피고 측인 과세당국 변호인은 "넷플릭스는 영상 저작물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공중 송신해서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버는 회사"라며 "원고는 구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콘텐츠 제공은 저작권법상으로 복제 및 공중 송신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통신 사업자로 신고하고 공중 송신권을 행사한 것이 저작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 넷플릭스 변호인은 "콘텐츠 전송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콘텐츠 전송의 주체는 해외법인이지 원고가 아니다"라면서 "국내 구독자가 로그인을 하며 해외법인이 이를 승인하고, 구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원고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콘텐츠 전송을 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저작권 사용을 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은 저작권 사용료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역할은 구독자를 모으고, 구독료를 징수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콘텐츠 전송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원은 해외법인의 소득이지 원고의 소득이 될 수 없어 원고는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작권의 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서면으로 내달 7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막대한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고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과세당국은 2020년 세무조사 결과 이듬해인 2021년 넷플릭스를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 19 여파로 4154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1억800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했고, 780억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세 불복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넷플릭스에 대해 지난해 10월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전년도에 823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이 중 84.52%인 약 6960억 원을 매출원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 국세청이 얼마의 세금을 추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송의 쟁점이 되는 같은 이유로 넷플릭스는 120억원의 영업이익에 대한 36억원의 법인세만 납부했다. 매출 대비 0.16%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과세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질책이 쏟아진 바 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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