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이 납기인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도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기 연장 세목은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다. 현재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이용만 제한돼 PC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PC에서도 위택스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한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에서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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