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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돈을 버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남성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직장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 A씨는 부양료 청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가장으로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다. 아들과 딸의 학교 운동회나 졸업식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몫이라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사이는 멀어졌다.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자 A씨는 ‘꼰대’이자 기피 대상이 됐고, 함께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A씨는 “아이들에겐 무심한 아빠였지만, 아내한테는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게으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잔소리를 자주 했을 뿐이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 아내는 대장암에 걸렸다. 아이들은 그마저도 A씨 탓이라고 여기는 눈치였다. 결국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은 집을 법대로 분할해 각자 몫을 챙겼다. 상속 문제로 A씨와 크게 다툰 뒤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이후 혼자 살던 A씨는 최근 병을 얻어 일하지 못하는 상태다.
A씨는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연락받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부부 간 부양 의무,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 자녀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A씨는 해당 사항을 입증하면 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속 재산 다툼으로 자녀들과 연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면서도 “법률상 부양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과거 갈등을 이유로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각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담해야 할 부양료를 정한다. 두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다르면 부양료 부담 비율도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시점부터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