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newsnjoy/status/1971401160159605157
예전 조항은 목사 부분에 성별이 없었다고 함
강도사(講道師)는 개신교의 장로교 일부 교단(예: 합동, 고신)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의 단계에 있는 직분입니다. 이들은 설교할 권한을 가지지만, 목사와 달리 성례 집례나 교회 치리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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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조항은 목사 부분에 성별이 없었다고 함
강도사(講道師)는 개신교의 장로교 일부 교단(예: 합동, 고신)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의 단계에 있는 직분입니다. 이들은 설교할 권한을 가지지만, 목사와 달리 성례 집례나 교회 치리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