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 운임 50%에서 100%로 두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달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을 내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내야 합니다.
부가 운임은 열차 안에서 표를 검사할 때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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