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데려다준 피해자를 관사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령은 한때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이끌었고,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대령이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었고, 직속 부하였던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말하게 하고 녹취까지 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보직에서 물러난 대령은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대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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