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 및 연륙섬 개수는 NS쇼핑(27곳), 쿠팡(22곳), SSG닷컴(20곳),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20곳), 롯데쇼핑(12곳), 우아한형제들(14곳), CJENM(12곳), 무신사(11곳), 우리홈쇼핑(7곳) CJ올리브영(3곳), GS리테일(2곳), 카카오(2곳), 현대홈쇼핑(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율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그간 배송비가 추가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이었다.
쿠팡은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연륙지역과 도서지역이 한 우편번호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일괄 시정 시 판매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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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쇼핑몰은 바꾼다는데 쿠팡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