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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지에) 용적률 완화 조치를 취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아예 없애며 경제성을 확보했다”며 “가구당 1억원 내외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 옛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당시 선거 공약으로 시작돼 오 시장까지 이어졌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며 다수의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남은 사업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등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현재 110개 사업구역 중 22곳만 착공에 들어갔고 나머지 88개소는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뉴타운에도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연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져 기존에는 12만 6000가구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1만 8000가구 늘어난 14만 4000가구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한 가구당 분담금 약 1억원 가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규제개혁안이 1호로 적용되는 미아2지구의 경우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재개발을 시도했으나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가 됐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에 진척이 없던 곳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을 통해 용적률을 261%에서 310%까지 높이고 주택공급을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까지 늘렸다. 인근 미아3구역 및 미아4구역과 함께 개발이 끝난다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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