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If7TMZC_68?feature=shared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 국적 30대 남성의 식사입니다.
삼시세끼가 햄버거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김해공항에 입국해
다섯 달째 공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난민]
"점심도 햄버거이고, 저녁도 햄버거인데, 그것도 항상 같은 종류의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는 게 고역입니다."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 심사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항 난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출국을 거부하며
심사 거부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2015년 인천공항에서도 수단 출신 난민이
매일 햄버거만 먹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국 대기실 의식주 개선′을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남성은 시민단체 도움으로 지난 7월,
난민 심사 불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홍혜인/소송 대리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분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속히 입국을 하셔서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공항 난민 생활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 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인권단체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드러났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8767&mt=A&su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