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YdMsBgj34Y?si=s38r_yTNIHgHnHX0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그러자 이 위원장은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론한 건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25일)]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중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냐며 항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 기자
영상취재:이형빈 / 영상편집:장동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143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