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ekrHZBpUf4?si=ee-9Wr0rgB2PnIKq
둘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중상을 입은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싱크홀에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처벌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올해 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시청자 제보·개혁신당 주이삭 의원 (서대문구의회)]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오원석]
양빈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81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