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a가 상대방 b랑 00문제로 다툼
=> a가 b를 엿먹이기 위해 관계 공공기관 c에 민원 넣으면서 신고를 함
=> c 소속 직원은 00관련 사실 확인을 하기위해 b에게 소명절차를 거침
=> b는 정황상 a가 신고를 넣었다는 사실을 '눈치챔'
=> a와 b 갈등 후속 과정에서 b가 a가 민원 넣은 사실을 아는 티를 내고 덜컥 겁이 난 a는 c한테 민원 비밀 유지 안하고(?) 개인정보 보호 안해줬다(???) 신고 넣음

본인이 민원을 넣는다 = 사실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검증이 들어감
=> 당연히 상대방도 소명 과정에서 누가 신고했겠구나 추측함
사실확인 소명 절차를 거치며 신고인 신원을 추측하는 걸 단속하는법률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
자기 신원 안 드러내고 남을 엿먹일 수 있다는 근거없는 편리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제발 멈추어주셨으면
(* 공무원들은 사실확인 없이 모든 정보를 사전에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npc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