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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친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딸이 동거녀의 강요에 의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 친족을 상대로 한 학대나 성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탄원이 가해자 감형 요소로 쓰이는 판례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미흡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4년 전 이혼한 뒤 두 딸 중 함께 살던 큰딸이 9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이 영상을 발견한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동거녀는 얼마 후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가족 측은 “동거녀의 강요에 의해 탄원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새 엄마라는 여자가 아이한테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벌을 더 받게 됐으니 책임져라’라고 협박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냐. 살리는 셈 치고 탄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솔직히 아이(피해자)가 이게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빠가 밉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결국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이 된 올 초 두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탄원서에는 “비록 제 중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오지 못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와주는 게 제 소원”, “비록 저희 아빠가 저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빠”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린 친족을 상대로 한 학대나 성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탄원이 가해자 감형 요소로 쓰이는 판례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줄곧 이어져왔다. 미성년자 자녀 성폭행 등 특정 사건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 실제 의사가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SNS에 “피해 아동이 본인을 아프게 한 사람을 벌할지 고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라며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도록 특별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