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SM엔터는 지난해 6월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첸백시 측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로 맞섰다. 이들은 소속사 INB100을 통해 "SM엔터가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도록 한 합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은수 기자(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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